'2020 제주카페스타' 집합제한조치 명령…개최는 그대로2020-06-10
제주도는 11~14일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주최 측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제한조치’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집합제한조치는 집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개최와 참가를 허용한다. 이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도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 고려됐다.
행사 관계자와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한다. 이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번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절반규모로 축소했고, 참가자 개인별 비대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전시행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주카페스타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