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와 카페를 개업할 때 유리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커피나무|작성일 : 18-11-04|조회수 5,237
카페 오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얻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간단히 음주행위가 허용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술을 팔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하며 휴게음식점에서는 간단한 캔 맥주조차도 팔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에서는 간판명(사업자명)에 ‘카페’나 ‘커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페’나 ‘커피’가 들어가는 간판을 꼭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구청에서 영업등록증을 신청할 때에 휴게음식점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휴게음식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은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은 교육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의 기간은 각 지역별로 한 달에 2번 정도 있기 때문에 창업 전 스케줄을 잘 고려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휴게음식점은 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을 때 처음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1년 후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매장 특성 상 술을 활용한 메뉴가 있다면 일반음식점, 그게 아니라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답변 : 크레이저 커피 그룹 대표 전기홍
18-11-04 04:33:50 좋아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