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의 배신
민초당당당|작성일 : 23-02-14|조회수 1,266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탄수화물·단백질·식이섬유·비타민·무기질의 경우 표시량에 80% 이상,
열량·나트륨·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있으니...
이건 한 닭가슴살 소시지의 영양성분 표기 실태와 실제 함량인데... 아주 말도 안 되는 간극이 드러났네요.
법령의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한참 문제입니다.
이후로도 각종 닭가슴살 브랜드들이 덜미를 잡혀서 난리 난리네요.
그냥 생닭만 먹는 게 마음 편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