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애견카페(반려동물카페)관련 법령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AllegroH|작성일 : 19-01-04|조회수 16,892
안녕하세요 커퓨니티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모드 즐거운 연말연시 잘 보내시구 계셨는지요@!!@@!@
저는 연말연시 너무나 바쁜일이 많아 커퓨니티를 눈팅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었네요,.ㅠㅠㅠ
오늘은 혹시나 애견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현 정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얼마 전 까지만해도 애견카페나 아니면 고양이카페 등등 많은 카페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구축하여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많은 발걸음을 유도하고는 했었는데요!!
반려동물 카페의 인기가 날로 늘어가는 만큼 한편으로는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동물들이 아파하거나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안타까운 기사도 많이 났었지요ㅜㅜ
작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였던 반려동물카페들도 각 지자체에 신고하여 시설,교육등의 시찰을 받고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작년 자진 신고에 참여하여 영업허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ㅎㅎㅎ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의하는 영업의 세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6., 2017. 7. 3., 2018. 3. 22.>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2. 동물판매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3.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http://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20180921,00335,20180921)/제36조
위의 시행령에 따라 작년 초부터 많은 반려동물카페들이 영업신고를 진행 했으며 올 해부터 매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카페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업허가는 바로 [동물전시업] 입니다.
어감이 조금 전시... 라고 하기에는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카페 내에서 동물들을 들여놓고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것을 전시 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방문자의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업종인 [동물위탁관리업]도 함께 영위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보통은 동물 미용업 신고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함께 영위하고
또 동물 병원은 위의 두 영업허가를 동물병원과 함께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허가를 받습니다..!
(병원에 가야하는 아가들은 병원진료도 받고 털손질도 받고 엄빠올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야하니까요 ㅎㅎ)
그리고 애견호텔과 애견택시 등 반려동물을 위한 많은 업종들도 작년 한 해동안 많은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료,간식,장난감, 기타용품을 판매하며 영업장내 카페도 운영하고 거기에 펫샵동물들도 풀어놓고 동물미용실도 있고 동물위탁도 받으며
이렇게 많은걸 한꺼번에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이미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부 악덕업자들에 의해 아파하는 동물들이 있으며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꼭 필요한 허가 라고 생각되어요
새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올해까지 개정되는 동물보호법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아..!! 그리고 업종에 따른 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종별 면허세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수도권역은 대부분 동일해요!)
새로 개설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면허세를 3종인 40,500원을 매년 1월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올릴 수 있도록 많이많이 찾아보겠습니더ㅏ!!!
19-01-08 10:13:45 좋아요(0)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렇게 사각지대의 동물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람의 안전을 위한 규제도 포함되었습니다!! 사람과 동물간의 관계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옥!!
19-01-08 10:13:28 좋아요(0)
어쩜 다른 친구들은 발발거리면서 아주 분주하게 놀고 그랬는데 저친구는 조용히 다가와서 쓰담쓰담 해달라구 하고.... 무릎에 앉혀놓으니 견주인 직원분께서 퇴근하실때 까지 조용히 골골골 잠들어버린거있죠 ,ㅠ,ㅠㅠㅠ
19-01-08 10:11:14 좋아요(0)
바니테드님 말씀과같이 정부에서도 드디어 동물보호에 사각지대에 슬금슬금 불을 밝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기분 좋은 소식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01-08 10:09:50 좋아요(0)
맞아요오...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가들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ㅠㅠㅠㅠ
19-01-08 10:07:44 좋아요(0)
맞아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예뻐해주는 마음을 악이용 하는 사례가 정말 불쾌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잦아들거라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되요우 ㅜㅜㅜ
19-01-04 04:33:42 좋아요(0)
사진은 작년 가을 안산 문화의거리 주변 애견샵에서 찍은거예요~!!~! 거기서 근무하시는분의 반려견인데 카메라 챱챱 찍는데 소리가 신기했는지 귀를 쫑긋 하는게 너무 심쿵짤입니다 엉엉,,,,ㅠㅠ
19-01-04 02:55:10 좋아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