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인건비 부담 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커페 시스템이 있다면 바로 무인카페일 것입니다. 무인카페는 고객이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자판기에서 자동으로 커피가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야간 운영이 가능하기에 추가 매출이 생기며,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매장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인카페 프랜차이즈로는 '커피에 반하다24', '핑거커피', '틴커피', '터치카페' 등이 있습니다. 커피에 반하다24의 경우 7평 기준 창업 비용이 3,800~4,100만원으로 알려지는데, 아무리 무인카페라고 한들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장 청결 관리나 시설물 점검, 재고 관리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할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무인카페는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점포를 열어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동 머신
버튼만 누르면 커피 메뉴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전자동 커피머신은 인건비 상승의 또 다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커피가 만들어지는 동안 직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효울적인 업무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맛의 일관성과 낮은 로스 원두율, 위생적인 관리도 장점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기기에 따른 잔고장 등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대보험 및 주휴수당
인건비가 단순히 월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에는 월급과 식대, 4대보험 금액과 퇴직금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의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주휴일은 아르바이트,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에 관계 없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서 최근 카페 점주들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15시간 근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부르기도 하는 이 근로 형태의 경우 유급휴가,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 형태와 시간이 합의되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에서 감축해 15시간 미만 근무를 종용하거나 유효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의 설치량은 최근 1년 반 새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19년 8,587대에서 2021년 2만 6,574대로 늘어났습니다. 키오스크는 카운터 관리 인력을 대신하여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100만 원 후반대에서 출발하며 브랜드나 기기에 따라 다르고, 앱 연동을 통한 제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히 키오스크는 직원이 많고 바쁜 매장에서 사용하면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고, 고객이손수 남긴 주문 기록이므로 정확한 주문 처리를 가능하게 해 유용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