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 등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이나 단시간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과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음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점검 등 행정지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정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행정지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글CUP
사진월간커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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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좋아요(0) 답변 삭제카페 알바생들이 기간제법에 들어가는군요
2019-01-20
좋아요(0) 답변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2019-01-10
좋아요(0)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