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취업 장소 및 담당업무 등의 필히 명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원칙 없이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사항에 맞춰 내용에 맞추어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사항/strong>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휴일 / 4. 연차유급휴가 / 5. 취업 장소 / 6. 담당 업무
근로계약서
글CUP
사진월간커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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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좋아요(0) 답변 삭제이런 좋은 내용도 있었네요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 봐야겠습니다
2019-01-20
좋아요(0) 답변창업을 준비하면서 기본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가장중요한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주는게 업주의 기본이겠줘♡
2019-01-10
좋아요(0) 답변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안 쓰려는 고용주 분들이 계시더군요.
2018-12-05
좋아요(0)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