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더욱 강화되거나 달라지는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 또한, 커피 업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비 창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규제를 살펴보자.
일회용 컵 규제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작년 수개월간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를 시행했다. 또한,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 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렇듯 일회용 컵 규제가 더욱 심해진 가운데, 2021년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 금지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려면 소비자가 별도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부활한다. 이에 한 개인 카페 측에서는 “커피값에 컵의 가격도 녹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의 반발심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텀블러를 지참하는 고객에게만 테이크아웃 커피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상되는 최저시급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인상률이 이번엔 2.87%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월급(한 달 209시간)은 179만 5,310원이 됐다. 작년보다 각각 240원, 5만 160원 오른 액수다. 이에 대해 취재하며 만난 커피 업계 종사자들은 대체로 찬성했으나, 한편으로 이 최저시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도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주려는 취지라고 발표했지만, 커피 업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보통 소외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 상승의 대안으로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된다고 보는데 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시급이 오름으로써 직원을 고용하는 데에 있어 신중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더불어 자영업은 일을 분담해야만 여가와 휴가를 즐길 수 있으므로 자기 노동력을 깎아가면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대한 지불은 분명히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포착됐다. 또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지급하게 될 것인지다. 단순히 시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쉬는 날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하게 되면 불어나는 임금에 커피 업계는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옥외영업 전면 허용 검토 중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도로변에 테라스를 냄으로써 야외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곤 했으나 사실상 그것은 불법이다. 소비자가 직접 음료를 가지고 나가 야외에서 즐기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개인 카페 역시 원칙적으로는 휴게음식점으로서의 허가가 문 안쪽까지만 허용돼 직접 바깥으로 음료를 서빙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던 음식점 옥외영업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전에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허용된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오랜 시간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법령이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옥외영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는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단,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 불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 인근에 자리한 카페 등은 여전히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글 편집팀
사진 정지선
코로나가 끝나면 일회용 컵 규제가 다시 심해지겠죠?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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