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온오프라인 마케팅, 경영진다, 특허 법률 세무 인력 관리, 점포운영 등
· 연 1회 4일간 진행
· 비용 90% 국비지원 가능
역량점프업 프로그램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후 연계지원, 재도약 기회 제공
· 1단계 위기진단 컨설팅 - 소상공인의 현장진단 및 분석
· 2단계 연계지원 - 위기진단컨설팅 권고인에 대한 연계지원, 최대 400만원
경영안정자금 : 상공인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높여 생업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에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연 2.07% 변동 금리
② 청년고용특별자금
·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연 1.87% 변동금리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창업자금 :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가계 안정과 함께 자활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사업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최고 1억 원 이내 점포 임대 보증금
· 지원기간 내 연 2% 고정금리, 분기별 납부
3.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기금자금 : 창업 1년 이내 사업자들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운영자금
· 재단 또는 유관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1.5% 이자지원
· 최고 5천만 원 이내 지원
경제활성화자금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1.5% 이자 지원
· 5억 원 이내 지원
4.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컨설팅 : 서울시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창업 후 안정화를 위해 창업 전/후 1:1 컨설팅 지원
· 서울시 예비창업자, 창업 후 1년 이내 서울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증대 및 매출활성화에 기여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된 점포형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우대)
· 업체당 1백만 원 이내 지원
· 간판, 어닝, 진열장치, 인테리어, 식탁 및 의자, 화장실, 식기세척기, 업소용 냉장고, 냉난방기 등
5.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
글 월간커피